어찌 ‘권사 취임’인가? / 정판술 목사
권사를 세우는 예식이 있다고 광고하는 것을 보면, 어떤 교회는 ‘권사 임직식’이라 하고, 또 어떤 교회는 ‘권사 취임식’이라 한다. 권사는 ‘임직’인가 ‘취임’인가? 어느 것이 옳은가? 아니면 어느 한 가지가 옳은 것이 아니라 ‘임직’이라 해도 되고, ‘취임’이라 해도 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임직’ 다르고 ‘취임’ 다르다. 권사가 아니었던 자에게 권사의 직분을 맡기는 경우는 ‘임직’이고, 다른 교회에서 옮겨 온 권사를 본 교회 권사로 시무케 하려고 세우는 경우는 ‘취임’이다. 그런데도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 집사는 ‘장립한다’하고, 권사만은 ‘취임한다’고 한다. 이유가 무엇인가? 예전에는 어쩌다가 ‘권사 취임’이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취임’이라고 하는 교회가 부쩍 많아졌다. 아니 ‘임직’이라고 하는 교회보다 ‘취임’이라고 하는 교회가 더 많을는지도 모를 정도가 되었다. 필자가 급히 붓을 들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어떤 때는 수십 명의 권사가 취임한다는 통지서와 함께 초빙을 받는다. 그 교회 목사도 장로도 ‘임직’과 ‘취임’을 구별할 줄 아는 분들이기에 “다른 교회에서 옮겨온 권사가 이렇게도 많은가?” 생각하면서, 교회에 가 보면, 그 많은 권사들이 모두 취임하는 권사들이 아니라 ‘임직’ 받는 자들이 아닌가?
교회정치 제9장 제71조에 “권사의 임직, 휴무, 사직 및 복직”이라 했다. 또 헌법적 규칙 제10장 예배지침 제4조를 보라! ‘장로, 집사와 권사의 임직식’이라고 되어있고, ‘장로, 집사, 권사의 임직예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되어 있다. 서약도 ‘임직 받는 자에게’라 했다. 예식서도 보라! ‘권사 취임식’이라고 한 예가 없고, ‘권사 임직식’이라고 되어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신문광고에도 ‘권사 취임’이라 하고, 예식을 거행하면서도 ‘권사 취임’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헌법이 이렇고 저렇고를 떠나서 생각해볼지라도, 이치가 뻔 하지 않은가? 다른 교회 권사가 본 교회에 옮겨와서 시무권사로 세움을 받는 경우는 ‘취임’이지만, 권사가 아니었던 분에게 새롭게 권사직을 맡기는 경우는 ‘임직’ 아닌가? ‘취임’은 이미 권사 된 자라야 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라. 서리집사를 권사로 세우면서 ‘취임’이라고 하면, 다른 교회에서 옮겨 온 권사를 시무권사로 세우는 경우엔 뭐라고 칭할 것인가? 이것도 저것도 모두 같은 취임인가? 말이 안 되지 않는가?
그러면 목사, 장로가 참으로 ‘임직’을 모르고 ‘취임’을 모르겠는가? 어찌 모르겠는가? 잠시만 생각해 봐도 구별할 수 있는 것이지만, 바쁜 중에 깊은 생각 없이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임직’ 다르고, ‘취임’ 다르다는 것을 명실하고, ‘권사 임직’을 ‘권사 취임’이라고 하는 일이 일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정판술 목사(전 총회장, 사직동교회 공로목사)